이르면 내년부터 중입 검정고시, 고입 검정고시의 응시 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검정고시 수수료 무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관련 조례·규칙을 개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중입 검정고시는 연 1회, 고입 검정고시는 연 2회 시행되고 있으며 응시 수수료는 시도 교육청별로 2천원에서 최고 2만원까지 받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입과 고입 검정고시는 의무교육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응시료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각 시도에 협조 요청을 했고,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환불, 인터넷 원서 접수, 응시 수수료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검정고시 제도 운영 개선안을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수수료 징수는 각 시도 조례 또는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직접 조례나 규칙을 바꿔야 한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시험 미응시자에게 수수료를 환불해주고 고졸 검정고시의 경우 시험 면제 과목을 늘리는 내용의 검정고시 규칙을 마련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