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외국인 부동산 등기 절차 간편해진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조상 땅을 찾거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신청과 발급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31일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중종(宗中),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행정자치부령으로 부여했지만 소관 부처가 국토부로 바뀌고 종중과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늘어나면서 규정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그동안은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령으로 정하고 있어 등록번호를 변경·추가시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이번에 만든 시행규칙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바꿔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으려면 내국인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외국인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정관·규약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또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은 인터넷으로 24시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31일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중종(宗中),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행정자치부령으로 부여했지만 소관 부처가 국토부로 바뀌고 종중과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늘어나면서 규정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그동안은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령으로 정하고 있어 등록번호를 변경·추가시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이번에 만든 시행규칙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바꿔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으려면 내국인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외국인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정관·규약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또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은 인터넷으로 24시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