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을 마련,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과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도로,2005년 도입됐으나 통일된 기준이 없어 활성화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주민에게 예산 편성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