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파생상품인 주식워런트증권(ELW)에 투자하려면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불공정한 ELW 구조 속에 일반 투자자의 손실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초단타 큰손'(스캘퍼)에 대한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투기장으로 변모한 ELW시장 건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본지 10월18일자 A1,27면 참조

◆기존 투자자도 절반은 의무교육

금융위의 ELW 건전화 방안은 투자자 진입 절차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에는 일반 주식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ELW를 거래할 수 있어 초보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참여로 손실이 컸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 신규 투자자는 별도로 'ELW 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ELW 투자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ELW 투자자 중에서도 투자성향이 초고위험상품인 ELW 투자에 적정하지 않다고 분류됐던 투자자들은 ELW 교육을 이수해야 거래를 할 수 있다. ELW 의무교육은 기본 개념 위주의 1~2시간 과정으로 온 · 오프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투자자들도 절반가량은 ELW 교육을 받아야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준비기간을 고려해 신규 투자자는 내년 2월,기존 투자자는 내년 6월부터 시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ELW 시세조종 사전 차단

ELW 불공정거래 차단 대책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LP인 증권사들의 개별 주식 ELW 호가 제출 의무기간을 기존 만기 1개월 전까지에서 최종 5거래일 전까지로 대폭 늘렸다. LP의 호가 의무가 없는 만기 1개월 미만의 저가 ELW에 대한 시세조종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만기 1개월 직전 가격이 5~10원에 불과한 개별 주식 ELW를 LP로부터 대거 사들인 이후 LP 호가의무가 없는 이 기간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뒤늦게 따라붙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털고 나오는 불공정거래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LW시장 교란세력으로 지목돼온 스캘퍼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특히 증권사들이 스캘퍼의 주문을 우대하는 영업방식에 대해 엄중 조치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ELW 상장종목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발행 가능 기초자산을 시가총액뿐 아니라 거래 규모까지 감안해 거래가 미미한 종목은 내년 1월부터 상장에서 제외토록 했다.

◆시장 예상보다 규제수위 낮아

이번 대책은 당초 예상했던 규제 수위보다 낮아 시장 건전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평가다. 금융위가 초보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별도 전용계좌 개설,기본예탁금 도입을 검토했다 결국 거래신청서 작성과 소정의 의무교육으로 대체됐기 때문이다.

LP와 스캘퍼 관련 대책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처음에는 LP의 호가 독점을 문제삼았지만 대책에선 LP가 스캘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오히려 권한을 강화해준 모순이 나타났다"며 "전반적으로 ELW시장이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ELW시장이 건전화하지 않는다면 기본예탁금 도입,별도계좌 개설 의무화 등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진형/김유미 기자 u2@hankyung.com

◆ ELW(주식워런트증권)

Equity-Linked Warrant.주가지수 또는 특정 종목을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미래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증서.증권사는 해당 종목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매수 · 도 주문을 낸다. 2005년 개설된 ELW시장은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조6000억원으로 급증했지만 불공정한 운영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