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뉴스카페] 女大 나온 남자들 "女字 빼주면 좋죠"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성신여대 '성신대'로 개명 추진
    "남자인 제가 '성신여대 대학원'에 다닌다고 할 때 이상하게 여기는 분이 있으면 조금 불편해요. "

    성신여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A씨(남)는 최근 학교 측이 '성신대'로 교명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내심 반갑다고 했다. A씨는 "교수진이 좋아 여대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출신 학교를 말할 때 가끔 민망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성신여대는 요즘 학교 이름에서 '여(女)' 자를 떼느냐 마느냐를 놓고 시끌시끌하다. 학생처장이 지난달 학교 홈페이지에 "여대(women's university)라는 표현은 구시대적 유물"이라며 '성신대'로의 교명 변경을 공론화했다.

    학교 측은 "대학원에서 이미 많은 남학생들이 학위를 받고 있다"는 점도 추진 배경으로 들고 있다. 전국 4년제 여자대학 7곳의 대학원에는 성신여대 40명을 포함해 164명의 남성이 재학 중이다.

    실제로 '여대 나온 남자'들은 다른 학생들만 동의한다면 교명을 바꿔도 나쁠 게 없다는 분위기다. 2006년 이 학교 대학원을 마친 미술가 김대수씨는 "여대 대학원을 선택한 것은 석 · 박사 과정 특성상 어떤 교수를 만나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이라며 "조소 전공에는 5~6년 전에도 남녀가 반반이었기 때문에 변화의 계기로 삼는 차원에서 이름 변경에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8년 같은 과정을 마친 김준기씨도 "미술계에서는 이미 '성신대학원'이라는 표현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면서 "성신대로 바꾸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어떤 면에선 더 나을 것"이라 말했다. 성신여대는 "교명을 바꾸더라도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성신여대생들은 이번 제안을 '남녀공학 전환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 규정하고 다음 아고라에서 2200여명이 청원을 벌이는 등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추워도 잡는다' 북적이는 화천산천어축제

      18일 강원 화천군 화천천 일대에서 열린 2026 화천산천어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산천어 맨손 잡기 체험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축제는 산천어 얼음낚시는 물론 맨손 잡기, 눈썰매, 얼음썰매, 아이스 봅슬레이, 세계 최대 실내얼음조각광장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돼 있다. 오는 2월 1일까지 열린다.화천=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 2

      [속보] 경찰, 강선우 前사무국장 3차 소환…김경과 대질 여부 주목

      [속보] 경찰, 강선우 前사무국장 3차 소환…김경과 대질 여부 주목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3. 3

      이젠 '두 채 전략'?…세금 줄이고 기회 잡는다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6년 세제 변화를 부동산 세금 4총사(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정부는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개편했다. 누군가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변화가 될 터이다.  취득세,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면 확대정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최대 50%를 감면해주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해 준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한 중과세 제외(1~3% 세율) 조치도 1년간 연장한다.‘세컨드홈’ 특례도 있다. 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區)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던 취득세 100% 감면 혜택도 계속된다. 특히 인구 감소지역이라면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이를 낳거나 키우기 위해 집을 사는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출산·양육 가구 주택 마련 지원도 연장된다.‘출산·양육 가구 주택 마련 지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구(미혼 부모 포함)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