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법정 시한(12월2일)을 넘기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법치주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잘못된 관행"이라고 1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이 정한 시한 내 예산안이 처리된 경우가 1996년 이후 1997년과 2002년 대선 때를 제외하고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