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상생법, 무엇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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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슈퍼마켓, 즉 SSM 규제 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가 시끄러운데요.
이른바 쌍둥이 법안이라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대해 김민찬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유통법의 핵심은 전통시장 반경 500m 내에 SSM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1500여개에 달하는 전통시장에 500m 이내를 '전통산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구역에 SSM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입점 조건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상생법의 개정안은 유통법보다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직접 운영 뿐만 아니라 가맹형태로 SSM을 오픈하더라도 대기업의 지분이 51%를 넘으면 사업 조정 신청 대상이 됩니다.
즉, 프랜차이즈 형태의 SSM도 사업조정 대상이 돼 개점을 미루거나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유통법으로 전통시장 지역에 대기업의 진출을 막고 그 밖의 지역은 상생법의 사업조정제도로 동네 상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머물고 있는 것은 두 법안의 동시처리냐 순차적처리냐 대한 여야의 입장차 때문.
여당은 통상적으로 문제 소지가 적은 유통법을 먼저 처리하고 상생법은 흐름을 봐가며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인연합회는 골목상권을 SSM으로부터 보호하는 상생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유통법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언급합니다.
더불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정기국회에 출석해 상생법의 통과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쌍둥이 법안의 처리 문제가 오리무중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상생법이 통과되면 외국 기업의 SSM이 국내 진출에 제한이 생겨 통상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유럽과 비교하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미 EU 국가들은 FTA에 대비해 자국의 시장과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영향평가제도를 서둘러 제정하는 반면,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논쟁으로 두 법안이 국회에서 머무는 동안 SSM은 매달 50여개씩 늘어나고 동네 슈퍼는 매년 1만개 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민찬입니다.
김민찬기자 m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