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의 편입비중이 시장가격 변동으로 목표치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들더라도 그 범위가 2%포인트 내에 있다면 목표치를 맞춘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예컨대 올해 국내 주식 목표비중이 16.6%지만 주식시장 호황으로 비중이 18.6%까지 늘어나거나 아니면 예상 밖 부진으로 14.6%까지 줄어들더라도 기금운용본부장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는 최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산운용 기준을 마련했다.

올해 기금운용 계획안에 따르면 국내 주식에는 ±5.0%포인트,국내 채권에는 ±8.0%포인트씩 투자 허용범위가 설정돼 있다. 하지만 허용 범위 내에 들더라도 목표치를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큼 기금운용본부의 책임을 묻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 담당자들이 연말이 되면 시장의 상태나 주식 가치를 따지기보다 자산편입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운용 자산을 팔거나 매입하는 데 신경을 쓰는 일이 발생하곤 했다. 새 방안에 따르면 주식시장 호황으로 국내주식 편입 자산이 목표보다 6조원가량(연말 예상 자산 315조원의 2%) 늘어나더라도 굳이 이를 매각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 방침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실무평가위원회는 또 내년부터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7명의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투자전문위원회'를 운영,비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방안을 3일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현재 각각 20명으로 구성된 두 위원회에는 민주노총 · 한국노총 · 농협중앙회 · 공인회계사회 · 음식업중앙회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1명씩 참가하도록 돼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