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때 구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인상을 눈감아 준 서울 자치구들이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다. 현재까지 1 · 2심 법원이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해 반환 명령을 내린 의정비는 34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공석호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2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 의정비 환수소송 현황'에 따르면 주민들이 2008년부터 각 구청장을 상대로 14건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행정소송을 내 이 중 11건에서 승소했다. 2건은 기각됐으며 1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가 4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작구 3억6800만원,성동구 3억6000만원,은평구 3억4700만원,양천구 3억4400만원,성북구 3억4300만원,용산구 3억400만원 등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