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세부심사 기준은 기본적으로 재무평가 비중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재무건전성 관련 배점이 총점의 30%를 웃돌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인 재정적 능력(1000점 만점에 90점)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에 총자산(자본+부채) 증가율이 들어간 것은 기이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빚을 내서 덩치를 키운 기업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산 재평가를 통해 장부상으로만 자산이 증가한 기업들에 적용할 경우 특혜 논란까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도 총자산 증가율은 적용 안해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수익성,부채비율은 안정성,총자산 증가율은 성장성을 각각 평가하는 척도로 삼은 것"이라며 "방송사업자 선정 때는 성장성을 재는 지표로 총자산 증가율을 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심사기준안 마련 배경에 더욱 의구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08년 IPTV 사업자를 선정할 때 △총자산 순이익률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세 가지 지표만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05년 경남지역민방 사업자 선정 때는 △유동비율 △자기자본 순이익률 △매출액 증가율 등을 심사지표로 제시했다. 2006년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총자산 증가율이 아닌 매출액 증가율을 적용했다. 때문에 총자산 증가율이 심사항목에 포함된 데는 일부 예비사업자의 높은 부채비율을 인위적으로 상쇄해 주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부채 많은 기업에 특혜"

대다수 회계전문가들도 자산증식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업과 달리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매출증가를 통해 돈을 버는 구조인 만큼 총자산 증가율을 성장 지표로 삼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모 금융사 관계자는 "정부가 성장성을 따져야 한다면 총자산 증가율보다 매출액 증가율을 들여다 보는 것이 온당하다"며 "매출 관련 지표를 배제하고 자산증가율만 갖고 평가한다면 부채가 많은 기업에 혜택을 주는 기형적인 평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납입자본금 등 5개 '과락' 항목 제시

한편 방통위는 종편사업자 선정기준에서 납입자본금을 처음으로 별도 심사항목에 넣어 60점을 배정했다. 기본계획에 정해진 것처럼 5000억원의 납입자본금을 채우면 60점을 모두 받고 3000억원을 채우면 36점을 받게 된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24점의 격차가 나는 셈이다.

방통위는 또 세부심사항목에서 100점 중 60점을 얻지 못하면 '과락'이 적용되는 5개 승인최저점수 항목을 제시했다.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실현계획', '신청법인의 적정성','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납입자본금 규모','콘텐츠사업 육성 · 지원 계획'등이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