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초 탈북해 제3국의 한 재외공관에서 보호받아 온 80대 국군포로 김모씨(84)가 59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제3국 정부와 교섭을 거친 결과 해당 정부가 김씨의 송환을 허가해줬다"며 "이번 주초에 김씨가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제3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김씨의 송환문제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4월 초 탈북했으나 제3국 정부가 국내 송환을 허가해주지 않아 제3국 한국영사관의 보호를 받아 왔으며 9월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을 통해 국회에 보내는 20장 분량의 편지와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김씨는 2008년에도 탈북했으나 한국 입국이 여의치 않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이번에 며느리와 함께 두 번째 탈북을 감행했다. 1950년 국군으로 징집된 김씨는 1년 후 강원도 가리봉전투에서 머리를 다쳐 정신을 잃었다 깨어난 직후 인민군에게 발견돼 북으로 가게 됐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