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팍도사', 자막 사고로 방통심위로부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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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막사고를 낸 MBC '황금어장'의 '무릎팍도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 9월29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의 '무릎팍도사'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이하 방통심위)는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방통심위는 "지상파 방송에서 제작진의 주의 소홀로 인해 시청자의 원활한 시청 흐름을 방해한 점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제작에 보다 유의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시한다"고 밝혔다.
'무릎팍도사'는 9월29일 배두나가 출연한 방송분에서 광고주의 명단이 담긴 자막을 10초간 노출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이후 '황금어장' 제작진은 9월30일 당시 방송 중 자막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제작진은 "'무릎팍도사' 배두나 편 방송 중 7분 54초부터 약 10초간 제공 자막이 노출되는 방송사고가 있었다. 사고경위를 파악한 결과 편집이 완료돼 방송제작 테이프가 송출팀으로 전달된 후 송출되는 과정에서 자동 편집시스템 운용상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유를 불문하고 제작진으로서 시청자 여러분의 시청에 불편을 끼친 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지난 9월29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의 '무릎팍도사'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이하 방통심위)는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방통심위는 "지상파 방송에서 제작진의 주의 소홀로 인해 시청자의 원활한 시청 흐름을 방해한 점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제작에 보다 유의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시한다"고 밝혔다.
'무릎팍도사'는 9월29일 배두나가 출연한 방송분에서 광고주의 명단이 담긴 자막을 10초간 노출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이후 '황금어장' 제작진은 9월30일 당시 방송 중 자막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제작진은 "'무릎팍도사' 배두나 편 방송 중 7분 54초부터 약 10초간 제공 자막이 노출되는 방송사고가 있었다. 사고경위를 파악한 결과 편집이 완료돼 방송제작 테이프가 송출팀으로 전달된 후 송출되는 과정에서 자동 편집시스템 운용상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유를 불문하고 제작진으로서 시청자 여러분의 시청에 불편을 끼친 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