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여대생 음주사망' 선배 2명, 과실치사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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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충북 한 대학에서 벌어진 '증평 여대생 음주사망' 사건에 연루된 선배 2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4월말 대학 학과 대면식에 참석한 뒤 자취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입생 A양(20)에게 술을 강요한 선배 5명 중 2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입생들을 학과 휴게실로 불러 술을 강요했고, 선배 이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후배에게 술을 계속 마시도록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7%로 나타났으며, 선배들의 강압에 의해 술을 마실 수 밖에 없었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연루된 선배들을 조사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교수, 기업인, 교사, 주부 등 시민위원 14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입건자 5명 중 2명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청주지검은 지난 4월말 대학 학과 대면식에 참석한 뒤 자취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입생 A양(20)에게 술을 강요한 선배 5명 중 2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입생들을 학과 휴게실로 불러 술을 강요했고, 선배 이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후배에게 술을 계속 마시도록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7%로 나타났으며, 선배들의 강압에 의해 술을 마실 수 밖에 없었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연루된 선배들을 조사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교수, 기업인, 교사, 주부 등 시민위원 14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입건자 5명 중 2명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