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주식회사 이영애’를 설립하겠다고 허위공시를 내고 8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뒤 달아났던 전 중소기업 대표가 4년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뉴보텍 전 대표 한모씨(48)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6년 2월 “영화배우 이영애씨를 영입해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이와 관련한 영화,광고,판권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허위 보도자료와 공시를 낸 혐의를 받고있다.

허위 공시의 결과로 뉴보텍의 주가는 2005년 12월말 종가 9300원에서 2006년 2월초 장중 2만3800원까지 상승했고,이 사이 한씨는 주식을 내다 팔아 8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한씨는 2006년6월 회사 자사주 100만주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차용 과정에서 이 가운데 60만주(당시 20억여원 상당)를 무단으로 담보로 제공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씨는 2006년 1월에도 가수 비의 태국공연과 이효리의 동남아 공연권을 확보했다고 공표했지만,주식을 팔아치워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거짓말로 밝혀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