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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거래공시 위반 동부그룹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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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속보]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동부 기업집단 소속 31개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내부거래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사가 10건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1억95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형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미공시 1억5000만원,지연공시 4535만원이다.공정위에 따르면 동부제철은 100억원의 유가증권을 매도하면서 공시를 늦게 했으며 동부증권은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와 실권주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거래공시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자금 자산 등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계열사와 상품·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로 거래 금액이 회사의 자본총계나 자본금 가운데 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뒤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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