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서 비행기표를 샀다가 해약위약금을 물게 된 고객이 여행사가 아닌 항공사를 상대로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정재훈 판사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강모씨(55)가 "위약금이 너무 많다"며 캐세이패시픽 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공사는 강씨에게 567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여행사를 통해 비행기표를 샀기 때문에 항공사와는 직접 계약이 없는 간접구매자이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손해를 봤다면 기업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단체항공권 예매가 취소되면 항공사가 이를 재판매하는 데 시간의 제약이 생기므로 위약금이 필요하지만 한 달 전에 표를 반환했음에도 20%나 위약금을 물리는 건 지위를 남용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유학원을 운영하는 강씨는 2006년 여행사 2곳을 거쳐 항공권 69장을 예매했다가 출발 한 달 전에 31장을 반환했다. 그러나 강씨는 항공권을 반환하며 취소된 탑승권 가액의 20%에 가까운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이에 강씨는 항공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