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경찰관 등 6명이 희생된 용산참사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 용산 4구역(국제빌딩 주변) 재개발계획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배모씨 등 조합원 4명이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총회 7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3일 전에 알린 것은 소집 절차 위반이며,규모별 신축 주택가구 수도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아 절차와 내용에 모두 흠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리계획 변경에 찬성한 조합원 234명 중 149명은 서면으로 찬성한 것으로 간주됐다"며 "이 서면은 관리처분 계획안에 관한 결의서로 볼 수 없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변경된 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조합원에게 배정된 주택비율이 건물 평형에 따라 불균형하다"며 "이들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2007년 12월 총회를 개최해 이 일대를 재개발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다음 해 5월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하지만 배씨 등이 계획수립 절차와 내용에 위법사항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의결 과정이나 내용에 법 위반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