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응찬 징계수위 결정.. 중징계 전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원은 4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전 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7일 라 전 회장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작업을 진행해왔다.
규정상 임원에 대한 중징계로는 문책경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해임권고가 있고, 이미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의 실익이 없어 '상당'이라는 단어를 뒤에 붙여 제재 조치를 취한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고의로 예금거래에 대한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하고 그 행위자의 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했을 때 직원은 정직 이상, 임원은 업무정지 또는 업무 일부정지 이상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은행장이었던 라 전 회장도 업무 일부정지 상당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등기이사인 임원은 문책경고 때 3년간, 업무정지 때 4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중징계가 결정되면 라 전 회장은 현재 유지 중인 등기이사직 사퇴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
이날 제재심의위에서는 라 전 회장 외에도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혐의 및 조직적 검사방해 혐의로 징계통보를 받은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40여명에 대한 징계도 예정돼 있다.
법 위반 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금액,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각자 다른 수준의 징계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신상훈 사장은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가 운용되던 당시 신한은행의 자금부장, 영업부장 등을 지냈다는 점 때문에 경징계 방침이 통보됐지만, 징계 여부와 수위는 신 사장 소명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명계좌 개설 및 관리에 임.직원들이 연루된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