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실시되는 국세청의 '2010년분 정기세무조사'에서는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중대기업 가운데 조사대상기업이 전년보다 130개 이상 늘어나는 등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확대.강화된다. 특히 오너의 자금유출 혐의가 있는 중견기업(수입 300억원 이상1천억원 미만) 150곳은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010년분 정기조사 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규모'를 통해 내년에 실시되는 2010년분 정기조사 대상은 법인의 경우 3천91개로 전년 2천943개보다 598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비율은 0.75%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체 법인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2010년분 조사에선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선 2005~2009년까지의 평균 대상건수 2천557개보다 적은 2천359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분 정기조사에서 500억원 이상 중.대기업의 경우 모두 732개가 조사대상에 선정돼 전년 595개보다 137개가 늘어난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