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일찌감치 자국 상황에 적합한 퇴직연금 제도를 정착시켜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은 1981년부터 '401k'라는 확정기여(DC)형에 기반한 기업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 '401조 k항'에 규정돼 붙여진 이름이다. 근로자가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떼고 회사도 일부 지원해 펀드를 만든 뒤 근로자의 선택과 지시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한다.

401k는 △한국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소셜시큐리티연금 △개인퇴직계좌(IRA) △확정급여(DB)형과 DC형 퇴직연금 등 3층 구조의 은퇴연금 중 가장 인기가 많다.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의 61.8%(2005년)를 차지한다. 자산규모는 2조7000억달러에 달한다.

401k는 각종 세제혜택에 힘입어 1990년대 중반 확정급여형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투자금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나중에 연금을 찾아서 쓰는 시점에 과세된다. 2006년부턴 신규 취업자를 401k에 자동가입시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퇴직연금은 1960년대 시작된 DB형 연금인 후생연금과 적격퇴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고령화가 가속화하자 401k를 참고해 2001년 DC형인 '확정갹출연금'을 도입했다. 기업이 납부하는 '기업형'과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개인형'이 있다. 규모는 50조원으로 전체 퇴직연금의 4.3%를 차지한다. 2002년 '확정급부기업연금'이라는 이름으로 DB형도 도입됐고 기존 적격퇴직연금은 2012년 폐지될 예정이다.

홍콩은 자발적 퇴직연금인 ORSO를 1993년부터 시작했으나 참여율이 30%에 머물자 2000년 말 강제적인 DC형 퇴직연금인 MPF를 도입했다.

박민제/서보미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