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협약을 맺을 때 구매담당 임원 평가에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반영하고 원자재를 직접 사 협력업체에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시켜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과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매담당 임원을 평가할 때 납품단가를 많이 깎아 비용을 줄인 임원을 우대하던 기존 개념을 바꿔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임원에게 가점을 주도록 했다. 동반성장 협약을 맺은 대기업은 원자재를 저가에 일괄 구매해 협력사에 공급함으로써 원가부담을 덜도록 했다.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상승해도 협력사들이 납품단가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정위는 또 동반성장 협약 효과가 2차 협력업체 이하로 확대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통해 2차 협력사를 지원하고 실적을 점검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조정해준 납품단가를 내부 협력채널을 통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공개,나머지 협력사도 동일한 조건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