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절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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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취득세의 1~5배(부동산은 1~3배)인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절반으로 낮춘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5일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으로 취득세 세율이 종전 2%에서 4%(농지 3%)로 높아짐에 따라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주택거래신고 위반자와 부동산거래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2배(농지 1.5배)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으로 취득세 세율이 종전 2%에서 4%(농지 3%)로 높아짐에 따라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주택거래신고 위반자와 부동산거래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2배(농지 1.5배)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