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6월 9일 상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5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에어파크마이크로로봇이 오는 9일자로 개선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가 개선기간 종료 이후 일주일 이내에 개선계획의 이행실적과 이행결과 등의 전문가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위원회를 열어 퇴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