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그래텍(곰TV)이 3일 온게임네트워크(온게임넷)를 스타크래프트(스타1)의 저작권 침해와 무단 사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소송 제기로 블리자드와 곰TV는 국내 양대 게임 전문 채널인 온게임넷, MBC플러스미디어(MBC게임)와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블리자드 측은 지난달 28일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MBC게임에 소송을 제기했다.

블리자드가 이날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온게임넷은 지난 8월 10일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 2'에 대한 개최권과 중계권의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곰TV로부터 획득했다. 그러나 이후 스타1을 다루는 e스포츠 행사와 프로그램들은 합법적인 라이선스 없이 진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6일, 온게임넷 스타리그(OSL)의 일정을 발표했고, 블리자드 측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선택하게 됐다.

폴 샘즈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지난달 22일 온게임넷에 곰TV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하거나 스타1에 대한 방송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공문을 전달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OSL과 같은 스타리그가 글로벌 스타크래프트2 리그와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샘즈 COO는 "우리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을 법정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게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스타1을 둘러싼 지재권 갈등은 지난 2007년 e스포츠협회가 스타리그의 방송중계권을 방송사에 판매한 것이 발단이다. 지난 5월에는 블리자드가 스타1의 새로운 파트너사로 곰TV를 선택, 국내 e스포츠 행사와 방송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