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새터민과 병원장 브로커(보험설계사)가 짜고 증세가 경미한 환자를 입원시켜 보험금과 모집수당으로 20억원을 챙긴 조직적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방법으로 민영보험금 14억원,모집·유지수당 3억원,건강보험금 3억원가량을 편취한 서울 소재 A한방병원 병원장 및 핵심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새터민과 내국인 등 허위 입원환자 7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로커 홍모씨는 생활이 어려운 새터민 등에게 접근해 가짜 입원을 전제로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입원 시점까지 보험료를 대납한 후 특정 한방병원에 입원토록 했다.A한방병원 원장 등은 브로커들로부터 소개 받은 환자의 휴대폰을 병원에 보관하면서 외부에 있는 환자의 가족이나 지인들과 수시로 전화통화해 입원 알리바이를 조작해 주고 댓가로 1인당 10만~20만원을 병원비 외에 추가로 착복했다.환자들은 입원 보험금이 큰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브로커가 소개한 한방병원에 허위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근거로 금감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이 공조해 적발했다.과다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14억원 상당의 보험금은 해당 보험사가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허위입원 등 보험금 편취 방법을 알려주며 보험가입을 권유할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1588-3311)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