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13월의 급여'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올해는 소득공제 항목이 축소되고 카드 사용 공제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정된 세제개편안을 잘 살펴보고 각종 절세 금융상품 및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의 핵심 포인트는 '절세상품 가입'이라 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 효과가 가장 큰 상품 중 하나다. 더불어 노후연금을 준비할 수 있어 1석2조다. 연금저축보험은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에 보험 기능을 덧붙인 상품이다. 노후에 연금이 나오는 것은 물론 가입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온다. 이 상품은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특히 세제개편으로 내년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는 환급금을 다시 연금저축에 넣게 되면 고수익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가장이 연금저축보험 300만원을 납입하면 50만원 정도를 연말정산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야 한다는 점이다. 1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해약 환급금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보장성 보험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보장성 보험이란 사망이나 사고 질병 등 뜻밖의 위험에 대비해 드는 보험으로 소득공제 대상은 자동차보험,건물 등의 화재보험,종신보험,실손의료보험 등이다.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는 소득공제 혜택을 둘 다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