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현금으로 받았다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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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가 불법 입법로비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현금으로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청목회가 후원금을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현금으로 건넸다는 관계자의 진술과 증거자료가 사실로 입증된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사항으로 처벌이 불가피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 전달이 사실로 판명되면 이는 현재 벌이고 있는 후원금 제공을 통한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는 별도로 중요성을 지닌다"고 말했다. 청목회가 개인으로 쪼개서 낸 후원금의 성격에 대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애매한 점이 있는 반면,현금 전달은 그 자체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 청목회가 조성한 8억여원의 돈 중 후원금으로 낸 것으로 확인된 2억7000만원을 제외하고 용처가 불분명했던 5억여원의 사용처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목회 간부들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후원금 이외에 의원 측에 현금으로 더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목회 회원들이 후원금 명목으로 10만원씩 소액으로 나눠 의원들 계좌에 집단 입금한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1000만원 이상은 '개인 후원금의 단순한 합산'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된 '단체후원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1조는 정치 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현금 수수는 어떤 형식으로든 금지하고 있다.
구동회/임도원 기자 kugija@hankyung.com
검찰 관계자는 "현금 전달이 사실로 판명되면 이는 현재 벌이고 있는 후원금 제공을 통한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는 별도로 중요성을 지닌다"고 말했다. 청목회가 개인으로 쪼개서 낸 후원금의 성격에 대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애매한 점이 있는 반면,현금 전달은 그 자체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 청목회가 조성한 8억여원의 돈 중 후원금으로 낸 것으로 확인된 2억7000만원을 제외하고 용처가 불분명했던 5억여원의 사용처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목회 간부들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후원금 이외에 의원 측에 현금으로 더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목회 회원들이 후원금 명목으로 10만원씩 소액으로 나눠 의원들 계좌에 집단 입금한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1000만원 이상은 '개인 후원금의 단순한 합산'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된 '단체후원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1조는 정치 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현금 수수는 어떤 형식으로든 금지하고 있다.
구동회/임도원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