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좌추적 끝났다"…청목회 수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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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휴일 반납 밤샘 조사
51곳 영장 받아 20여곳 압수수색
차명계좌로 후원금 전달 포착 "의원회관도 수색하려 했었다"
51곳 영장 받아 20여곳 압수수색
차명계좌로 후원금 전달 포착 "의원회관도 수색하려 했었다"
검찰의 '청목회의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들에 대한 계좌 추적을 최근 완료한 데 이어 지난 5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들을 분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 검사와 수사관들은 주말 휴일도 반납한 채 밤늦게까지 조사 작업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7일 "(청목회 사건 관련 국회의원들에 대한) 계좌 추적은 다 끝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알려진 의원(33명) 외에 추가로 더 계좌 추적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로 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개월 전부터 청목회 주요 간부들과 로비 대상 의원 등의 계좌를 추적해 혐의점을 모두 파악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51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20여곳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51곳에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회계 담당자의 승용차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의원이 후원회 사무실을 겸해 사용하는 의원회관 사무실 등도 수색 대상에 올렸지만 집행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회계 담당자의 PC와 책상 서랍 등 청목회의 후원금 입금 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압수수색을 대부분 1시간 이내에 전광석화처럼 끝낸 것도 치밀한 사전 내사에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후원회 사무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면서도 의원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건드리지 않고,후원회 담당자의 책상에만 집중했다. 압수수색 후 이례적으로 브리핑까지 열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수사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클리어됐다"고 밝힌 점도 정치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 수사팀은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출근해 밤늦게까지 압수물 분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후원금 내역과 후원자 명단이 담긴 서류,회계장부를 포함해 총 20박스 이상의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압수물을 분석해 청목회가 지인 명의나 가명 1000여개를 동원해 의원 후원 계좌에 입금한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는 한편,해당 의원들이 후원금의 '대가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 측이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청목회로부터 현금으로 후원금을 건네받았다는 정황을 포착,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의원 사무실의 회계 담당자와 보좌관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양준영/임도원 기자 tetrius@hankyung.com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은 1962년 청원경찰법이 처음으로 제정되면서 생겨났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국내 주재 외국 기관,공기업,은행 등에 배치돼 경비 등의 업무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지만 공무원법상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채용은 일반적으로 필기시험과 서류전형,면접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경쟁률이 30 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청원경찰의 월급은 현재 최저 89만5200원(근속 15년 미만 1호봉)에서 최고 230만1800원(근속 31년 이상 31호봉)까지로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청원경찰의 처우는 지난해 말 청원경찰법이 개정된 이후 좋아졌다. 퇴직 연령은 59세에서 60세로 연장됐고 봉급도 호봉에 따라 인상된다. 이전에는 정년 때까지 일하더라도 경찰의 최하위 직급인 순경 봉급(89만5200원)을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 검사와 수사관들은 주말 휴일도 반납한 채 밤늦게까지 조사 작업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7일 "(청목회 사건 관련 국회의원들에 대한) 계좌 추적은 다 끝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알려진 의원(33명) 외에 추가로 더 계좌 추적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로 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개월 전부터 청목회 주요 간부들과 로비 대상 의원 등의 계좌를 추적해 혐의점을 모두 파악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51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20여곳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51곳에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회계 담당자의 승용차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의원이 후원회 사무실을 겸해 사용하는 의원회관 사무실 등도 수색 대상에 올렸지만 집행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회계 담당자의 PC와 책상 서랍 등 청목회의 후원금 입금 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압수수색을 대부분 1시간 이내에 전광석화처럼 끝낸 것도 치밀한 사전 내사에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후원회 사무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면서도 의원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건드리지 않고,후원회 담당자의 책상에만 집중했다. 압수수색 후 이례적으로 브리핑까지 열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수사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클리어됐다"고 밝힌 점도 정치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 수사팀은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출근해 밤늦게까지 압수물 분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후원금 내역과 후원자 명단이 담긴 서류,회계장부를 포함해 총 20박스 이상의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압수물을 분석해 청목회가 지인 명의나 가명 1000여개를 동원해 의원 후원 계좌에 입금한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는 한편,해당 의원들이 후원금의 '대가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 측이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청목회로부터 현금으로 후원금을 건네받았다는 정황을 포착,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의원 사무실의 회계 담당자와 보좌관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양준영/임도원 기자 tetrius@hankyung.com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은 1962년 청원경찰법이 처음으로 제정되면서 생겨났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국내 주재 외국 기관,공기업,은행 등에 배치돼 경비 등의 업무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지만 공무원법상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채용은 일반적으로 필기시험과 서류전형,면접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경쟁률이 30 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청원경찰의 월급은 현재 최저 89만5200원(근속 15년 미만 1호봉)에서 최고 230만1800원(근속 31년 이상 31호봉)까지로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청원경찰의 처우는 지난해 말 청원경찰법이 개정된 이후 좋아졌다. 퇴직 연령은 59세에서 60세로 연장됐고 봉급도 호봉에 따라 인상된다. 이전에는 정년 때까지 일하더라도 경찰의 최하위 직급인 순경 봉급(89만5200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