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리먼브라더스 계열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했다 주가 하락 항의를 받고서는 ‘작전’을 벌인 업체 대표가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지난해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소프트웨어업체 T사 대표 이모씨(45) 등 4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T사는 2007년 10월 리먼브라더스의 계열사인 리먼브라더스 커머셜 아시아 리미티드를 대상으로 전환사채(CB)와 BW를 각각 1000만달러씩을 발행해 총 2000만달러의 투자금을 모았다.

그러나 이듬해 1월초 T사의 주가가 1만원 밑으로 떨어지자 리먼브라더스 계열사는 “이 주가로는 전환권을 행사해도 손해를 본다”고 항의했고,이씨는 회사 임직원 들로 하여금 회사자금과 차명주식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도록 했다.이씨의 지시를 받은 T사 재무이사 이모씨 등은 회사 주식을 사들여 2008년 1월17일 8910원이던 주가를 같은해 2월5일에는 1만2350원으로 상승케 했다.이후 주가가 다시 떨어지자 이들은 또다시 작전에 나서 2008년 4월28일 7850원이던 주가를 6월4일에 9780원으로 올렸다.이들은 시세조종으로 챙긴 4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분식회계로 은행에서 36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