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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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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속보]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이 진행된다.이 기간동안 정부는 야생동물 밀렵 및 가공ㆍ판매ㆍ거래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하고 지방(유역)환경청,지자체 등 여건에 따라 집중단속계획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총기,올무·창애·덫·뱀그물 등 불법엽구,독극물 및 엽견을 이용하는 등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밀렵행위가 가장 성행하는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방지대책을 수립해 관계기관·단체에 시달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했다.

    지난해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726건 중 94%인 685건이 겨울철(11월~2월)에 적발되는 등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밀렵·밀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겨울철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별 1~2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되 2회 이상 중점단속기간을 정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또 밀렵·밀거래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밀렵·밀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한 경제적인 이익에 비해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이다.지난해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돼 최종처분이 확정된 220명 중 벌금이 100만원 이하가 188명으로 85.5%이나,징역형은 한 건도 없었다.이에 환경부는 상습 또는 전문적인 밀렵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검찰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상습밀렵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밀렵단속과 병행해 관계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야산 등 야생동물 주요서식지에 설치돼 있는 올무·창애·뱀그물 등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하고 그릇된 보신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해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밀렵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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