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 아파트 건설부지 중도금을 내지 않고 있는 건설사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2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을 해지당한 S건설이 "몰수당한 계약금 76억원을 돌려달라"며 LH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소송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부처 대신 기업 대학 등의 이전 논의만 있었던 만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획 또는 정책 변경으로 매매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세종시 수정안에 따르더라도 거주인구 50만명의 신도시 조성 계획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인식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과 그 이후의 경과에 관해 착오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건설은 LH가 세종시 아파트 부지를 분양받은 11개사 가운데 특정 업체에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한 항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11월 세종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한 S건설 등 건설사 11곳은 2008년 공공기관 이전 축소 등 논란이 본격화되자 중도금 납부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LH는 S건설과 맺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수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