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근로 활동 진작을 위해 연소득 17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체납 세금 우선 충당 규정'에 따라 100가구 중 6가구는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가구가 전체 신청자 67만5000가구 가운데 83.9%인 56만6000가구이며 총 지급액은 4369억원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발표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 가운데 16.1%인 10만9000가구는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56만6000가구 가운데서도 3만3000가구(5.8%)는 체납된 세금이 있어 이를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만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체납 세금으로 우선 충당된 근로장려금은 205억원으로 전체 지급 근로장려금의 4.6%에 달했다.

한편 국세청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최근 근로장려금 수급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급자 가운데 96.8%는 근로장려금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들은 근로장려금 사용처에 대해선 주로 생활비(65.6%)와 자녀교육비(26.6%)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