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의 허가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췄어도 불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중국 국적자인 홍모씨(49)가 '간이귀화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