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은 1000만원까지 오늘 바로 대출 가능한 분입니다. 연락 주세요 김◆◆ 팀장.'

돈이 필요할 때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는다면 마음이 흔들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정말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광고문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대신 직접 대부업체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사기당할 위험이 적고 금리도 낮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서민들이 대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10대 수칙'을 소개했다. 꼼꼼히 들여다 보면 유용한 정보가 많다. 금감원은 우선 금리가 연 40%에 육박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미소금융 · 햇살론 등 서민 전용 금융상품을 먼저 찾아보도록 조언했다. 더불어 400여개 금융회사의 900여개 대출 상품 중 자기에게 맞는 상품을 조회할 수 있는 한국이지론의 '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활용하기를 권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중개인 · 모집업체를 거치지 말고 직접 업체에 연락해 신청하면 금리를 깎을 수 있다. L사는 중개업체 이용시 최고 금리가 연 44%지만 직접 신청하면 38%로 6%포인트 낮아진다.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었다면 저금리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금융회사와 적극 협상해야 한다. 또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자산관리공사(KAMCO)의 '전환대출'이나 한국이지론의 '환승론'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

금감원은 대출 중개업자가 고객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니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권했다. 이미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을 경우 금감원(02-3145-8530) 등에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업체가 빚을 갚으라며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할 때는 휴대폰으로 녹음하거나 영상을 찍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도록 조언했다.

아울러 스팸메일 · 휴대폰 문자 등의 대출 광고는 수수료를 받은 뒤 잠적하는 일이 많으니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는 금감원과 각 지자체 관련 부서,혹은 지역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에 적극 신고(상담전화 1332)하도록 당부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