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호화 청사로 지적 받아 온 경기도 용인시청과 성남시청 건물이 정부의 에너지 효율 평가에서 최하위인 '등외' 판정을 받았다. 이들을 포함해 2005년 이후 새로 지었거나 신축 중인 28개 지방자치단체 청사 가운데 82%인 23곳이 4등급(총 6개 등급) 이하의 낮은 판정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자체 신축청사 에너지 효율 조사결과'를 8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21개 청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을,공사 중인 7개 청사에는 설계변경을 각각 권고했다.

조사 결과 2005년 이후 신축된 21개 청사 중 19곳,공사 중인 7개 청사 가운데 4곳이 각각 4등급 이하 등급을 받아 에너지 효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축청사 가운데 아예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상태(등외)인 지자체는 △경기도 용인 · 성남시 △서울 마포 · 금천구 △부산 남 · 동구 △경북 달성군 △전남도 및 신안군 등 9곳이었다.

또 서울 관악구청 등 5곳은 5등급,용산구청 등 9곳은 4등급을 받았다.

에너지 효율이 비교적 좋은 2등급은 서울시청과 광주 서구청 등 2곳이었고,3등급은 대전 동구청,이천시청,전북도청 등 3곳이었다. 1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에너지효율은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300Kwh 미만이면 1등급,450~500Kwh면 5등급이다. 등외판정은 500Kwh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용인시청은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89Kwh,성남시청은 502Kwh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용인시청의 경우 내년까지 유리벽 일부를 단열패널로 가리도록 하고 출입문 · 급탕온도 · 소방유도등 교체,사무실 조명밀도 25% 이상 절감 등 시설개선 조치를 내렸다. 성남시청도 출입문 개선,단열패널 설치 등 시정조치 권고를 받았다. 4~5등급을 받은 건물도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당 100Kwh 이상 절감하도록 했다.

에너지 효율이 비교적 좋은 3등급 청사들도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시설을 개선해야 하며 공사 중인 청사도 설계변경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지자체별로 시설개선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