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 9일 무증 권리락 실시 입력2010.11.08 16:14 수정2010.11.08 16:1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아이엠은 9일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을 실시한다고 8일 공시했다. 권리락 기준가는 1주당 6990원이다.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마켓PRO] Today's Pick : "고영 , 당분간 편안한 증익구간” ※Today's Pick은 매일 아침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이 발간한 종목분석 보고서 중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가 변경된 종목을 위주로 한국경제 기자들이 핵심 내용을 간추려 전달합니다.👀주목할 만... 2 위탁매매·IB 수수료 증가에…키움증권, 작년 4분기 순이익 2468억원 키움증권은 작년 4분기 영업이익 3456억원, 당기순이익 2468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4일 공시했다.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91.75%와 68.77% 늘었다.위탁매매 수수료 수익과 IB 수수료 ... 3 젠슨 vs 샘 갈등? '악재'가 된 AI…월마트·페덱스 최고가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기술주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앤트로픽이 법률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으면서 법률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내렸고요. 금세 전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번졌습니다. 'AI가 소프트웨어를 먹어치운다'라...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