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걸스데이 유라, '이중계약'으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예 걸그룹 걸스데이의 새 멤버 '유라'(본명 김아영)에 대해 기획사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가 울산지방법원에 방송활동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H&P 법률사무소는 "유라에 대해 방송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으며 부당활동 중지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소속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제기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 측은 “김아영은 걸스데이에 투입되기 전인 지난 7월 1일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와 4인조 여성그룹의 앨범에 참여하기로 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데뷔를 앞두고 소속사와 멤버들 또한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었다"라고 전했다.

    또 "하지만 뮤직비디오 촬영 6일전(8월1일)부터 김아영의 무단이탈로 방송 및 공연 등 모든 스케줄이 무산으로 돌아가고 함께 했던 멤버들 데뷔 또한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며 신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는 엔터테인먼트에서 엄청난 이미지 실추와 손해를 입었다"라고 불쾌한 심경을 덧붙였다.

    특히 "금전적인 손해를 넘어서서 김아영과 믿고 함께했던 멤버들이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며, 악의적으로 계약을 위반 하면서 다른 회사에 소속돼 있는 그룹에 유라 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방송에 출연하는걸 지켜 보는 회사나 멤버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태이다. 연예인이 되기 위해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와 남에게 피해를 줘도 상관없다는 행동들에 너무나도 화가 난다"며 소를 제기하게된 배경을 전했다.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김아영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이 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공개하겠다" 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한편, 이에 대해 유라의 현 소속사 측은 "당시 유라가 전 소속사와 약 3주간 계약 상태를 유지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전 소속사의 계약 내용에 불이행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정상적으로 회사를 나온 상태다"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잘 보세요, 제 연기는 똑같아요"…유해진의 생존법 [김예랑의 씬터뷰]

      "잘 봐봐요. 똑같아요. 크게 변한 거 없습니다. 이야기가 변할 뿐이죠. 제가 노력하는 부분은 그 이야기 속에 잘 녹아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 작품 보면 다 똑같아요. 그냥 유해진이죠. 그 이야기 속에 잘 있냐,...

    2. 2

      '81세' 선우용여 임신·출산 강요 갑론을박…"후회하지 마"

      배우 선우용여가 MZ 제작진과 임신, 출산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이며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선우용여는 21일 유튜브 채널에서 제작진과 회식 중 자연스럽게 아이에 대한 자신...

    3. 3

      김선호 "난 연애할 때 '쫄보', 고윤정에게 항상 혼나" [인터뷰+]

      '이 사랑 통역 되나요' 김선호가 작품에 대한 애정과 함께 함께 연기한 고윤정과 돈독한 관계를 전했다.배우 김선호는 22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이 사랑 통...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