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신형 군복 무늬(화강암질)를 특허 출원함에 따라 민간에서 군복 무늬가 들어간 의류를 비롯해 모자, 신발, 가방 등의 잡화를 함부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내년 7월부터 전군에 보급하는 신형 군복(전투복)의 무늬를 특허 신청했고 이르면 이번 주에 특허 등록이 완료된다"면서 "앞으로 민간업체가 군복 등을 만들어 팔 때 특허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신형 군복은 올해 9월부터 육군 17사단 등 일부 부대에 시험적용되고 있으며 내년 7월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기존 군복(얼룩무늬)을 대체하게 된다.

지금도 '군용물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복이나 군용 모자를 민간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나 군복 무늬가 들어간 옷이나 잡화를 만들어 파는 것은 가능했다.

그러나 새 군복 무늬의 특허 출원으로 소유권이 국방부에 귀속됨에 따라 앞으로 군복 무늬가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려면 군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군복 무늬가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로열티를 받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군 당국의 허가 없이 새 군복 무늬를 사용하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08년 4월에 시작돼 같은 해 11월에 완료된 신형 군복 개발에는 국민대 전성모.남윤자 교수와 동서울대 최성미 교수, 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했다.신형 군복에 적용된 화강암질 무늬는 국민대 전 교수가 국방부의 의뢰를 받고 개발한 것이다.

새 전투복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패턴 무늬로 화강암 형태와 침엽수, 수풀, 흙, 돌, 그림자 등을 응용했다.

디지털 5도색 적용과 적외선 반사율 확장 등을 통해 위장 효과를 극대화했고 신소재 채택으로 착용감과 방습, 향균, 주름방지 기능 등을 개선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