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근무실적이 우수한 상위 20%를 6급으로 승진시키는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근속승진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12년차 이상 7급 공무원(일반 · 기능직) 중 실적기준으로 상위 20%에 들면 근속승진 후보가 될 수 있으며 6급 정원이 꽉 찼더라도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15% 범위 안에서 승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7급 공무원 가운데 12년 이상 재직자는 국가직 1447명,지방직 6573명 등 8020명이어서 시행 첫해인 내년에 최대 1606명까지 근속승진제를 통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