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앞으로 진폐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때 개인별로 편차가 있었던 평균임금이 동일임금으로 적용되고 건강진단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진폐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개인별 평균임금이 적용돼 환자간에 차이가 있었다.하지만 시행령이 공포ㆍ시행될 예정인 오는 21일부터는 모든 진폐근로자에게 진폐고시임금이 똑같게 적용된다.
또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기준도 통합ㆍ정비되며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진폐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진폐 건강진단 절차는 한번으로 줄어든다.진폐 건강진단기관에 폐기능 검사를 전담하는 임상병리사가 배치되고 컴퓨터단층촬영기 도입이 의무화되는 등 검사 장비와 인력이 보강된다. 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진폐근로자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고 진폐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보상을 둘러싼 마찰과 진폐판정 근로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