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컴퓨터업체 사장 A씨는 B씨와 운송계약을 맺고 페루에 PC를 수출했다.B씨는 트럭과 선박,비행기편을 모두 마련해 운송했다.한달 후,바이어로부터 제품이 파손됐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B씨에 파손 책임을 묻기로 했다.그러나 어느 구간에서 파손됐는지 확인되지 않아 적용 법조항을 알 수 없었다.

육·해·공을 연계한 수·출입이 늘면서 이에 따른 화물사고나 분쟁도 증가했지만,현행 상법에는 복합운송에 따른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상법에 복합운송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에 대해 9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만든 후 연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합운송에서 파손구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의 법을 적용토록 했다.선박을 통한 운송거리가 가장 길면 상법 해상편,육상이 길면 상법 상행위편 육상운송규정,항공이 길면 국제협약인 몬트리얼 협약을 적용하는 식이다.

몬트리얼 협약의 경우 운송인에 책임이 없어도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복합운송 과정에서 어느 구간에서 파손이 발생했는지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서의 법을 적용한다.김윤상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복합운송에 관한 책임 범위를 명확화하면 분쟁 해결과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