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유럽연합(EU)의 공정거래 정책 당국인 집행위원회는 9일 항공화물 운임 담합 혐의로 전 세계 12개 항공사에 총 7억9940만유로(약 1조2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집행위는 해당 업체들이 1999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 화물운임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호아킨 알무니아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주요 항공사들이 운임을 담합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은 유감이다” 며 “우리는 담합 등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큰 액수의 벌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에어프랑스로 1억8300만유로에 달한다.이어 KLM에도 1억2700만유로의 벌금이 부과돼 에어프랑스-KLM 그룹이 총 3억유로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또 브리티시항공과 싱가포르항공에 1억400만유로와 7480만유로의 벌금이 각각 부과됐다.담합행위를 처음 신고한 루프트한자와 루프트한자 자회사인 스위스국제항공에는 벌금이 면제됐다.

집행위의 담합관련 규정에 따르면 가격담합 등 불법 행위 혐의가 입증될 경우 해당 업체의 연간 매출액 10%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집행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유럽 1심 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으나 이에 관계없이 일단 정해진 시한에 맞춰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물론 최종 판결 이전에는 EU 집행위도 해당 업체가 낸 벌금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