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연금개혁안의 반대 파업에 종지부를 찍었다.

AFP통신은 9일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이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24일까지 법안에 서명하면 입법 절차는 마무리된다.

앞서 지난 10월 27일 프랑스 하원은 연금개혁법안을 최종 승인했다.사회당 등 야당들은 지난 2일 이 법안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법안에 대한 합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다.헌재는 성명을 통해 법안이 헌법 원칙을 위배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이 법안은 2012년 재선을 노리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 정책의 골자로 지난달 몇주에 걸친 파업과 폭력 시위를 불러일으켰지만 프랑스 정부는 노동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항구와 정유시설의 파업 탓에 프랑스 전역에 걸쳐 연료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행 60세인 퇴직 연령은 62세로 연장되고,그에 따라 연금 100% 수급 개시일은 65세에서 67세로 늦춰진다.그러나 프랑스 헌재는 직장 의료보험 개혁과 관련된 13개 조항에 대해선 위헌 판결을 내렸다.

반면 노동계는 23일 법안에 반대해 또 한차례 행동을 벌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주요 노조들은 오는 23일을 기해 작업 중단,시위,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시위 동력이 줄어들어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지난달 12일부터 정유소들의 전국적인 파업을 이끌어온 프랑스 민주노동동맹(CFDT)이 지난달 29일 “마지막까지 봉쇄 파업을 한 4개 정유 노조가 29일 투표를 통해 업무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프랑스 노동계 파업은 사실상 마무리 된 상황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한 보좌관은 “대통령이 15일께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업이 일단 마무리됐지만 정유공장은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영국 BBC방송은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속속 돌아왔지만 정작 원유 창고가 텅텅 비어 있어 할 일이 없다”고 보도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