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과 역북동,포곡읍 둔전리와 전대리 일대에 건물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용인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육군 3군사령부 주변 유방·역북동 일대와 G-501기지와 55사단 주변 포곡읍 둔전·전대리 일원을 협의구역과 위탁구역으로 각각 완화하는 합의각서를 군부대와 체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던 이 지역은 협의·위탁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증축이 가능해지고 조림과 임목의 벌채나 토지의 개간,지형의 변경 등을 할 수 있게 됐다.협의구역은 용인시가 군부대와 건축협의를 통해 건축 인·허가를 낼 수 있으며,위탁지역은 군부대가 건축물 인·허가 사항을 용인시와 미리 협의해놓고 시가 주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통제구역에서 협의구역으로 변경된 유방·역북동 일원 3만8242㎡는 영동고속도로 용인IC 인근이며,이 일대는 군사령부 정문 앞 사거리(표고 123m)를 기준으로 건축물을 최고 26m(8층 높이)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위탁구역으로 지정된 둔전·전대리 일원 97만6027㎡는 군부대 울타리에서 500m 이내 지역이며,부대내 활주로(표고 73m)를 기준으로 최고 50m(16층 높이)까지 군부대 협의 없이 건축물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사유지인 이 일대의 건물 신축 등의 인·허가 과정이 기존보다 한달 이상 빨라져 개발이 자극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