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주변지역도 시프트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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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200→300% 올리기로
대로변에서 떨어진 서울시내 역세권 주변 골목지역도 용적률이 높아진다.
서울시는 민간 부문의 시프트(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차 역세권 중 큰 도로에서 떨어진 지역에도 시프트를 지으면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반경 250~500m 내 2차 역세권 가운데 간선도로에 접하지 않은 주택건설 사업장의 용도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도 200%에서 300%로 올려주기로 했다. 다만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근린공원,자연경관지구,최고고도지구,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곳은 용도지역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은 "그동안 큰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이면부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는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의견에 따라 시프트 공급이 사실상 어려웠다"며 "이번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시프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역세권과 가까운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 등 비주거시설(연면적의 10%)을 지상층이 아닌 지하층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에 시프트를 지을 경우 최대 500%의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재개발 · 재건축 때 2차 역세권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 조정해 용적률을 300%까지 높여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서울시는 민간 부문의 시프트(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차 역세권 중 큰 도로에서 떨어진 지역에도 시프트를 지으면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반경 250~500m 내 2차 역세권 가운데 간선도로에 접하지 않은 주택건설 사업장의 용도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도 200%에서 300%로 올려주기로 했다. 다만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근린공원,자연경관지구,최고고도지구,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곳은 용도지역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은 "그동안 큰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이면부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는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의견에 따라 시프트 공급이 사실상 어려웠다"며 "이번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시프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역세권과 가까운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 등 비주거시설(연면적의 10%)을 지상층이 아닌 지하층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에 시프트를 지을 경우 최대 500%의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재개발 · 재건축 때 2차 역세권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 조정해 용적률을 300%까지 높여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