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결산법인인 금융투자회사들이 2013년부턴 결산월을 대거 12월로 바꿀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 자산운용 선물 투자자문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의 결산월을 12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기업 결산기를 분산시키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에서 금융투자회사의 결산기일을 3월로 정하고 있다.

조인강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의무화된 상황에서 지주회사와 결산월이 다른 금융투자사들이 연간 두 차례 외부감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이원화를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산기를 변경하려면 정관에서 관련 내용을 변경한 뒤 금융위에 사유를 보고하면 된다. 지주사 계열이거나 해외 법인과의 결산기 일치 등을 위해 결산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결산기는 대거 12월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를 중심으로 전체의 65%가 12월 결산을 선호했다. 35%는 3월 결산을 원한다고 답했지만 대부분 중소형사였다. 금융위는 결산월 이원화에 따른 재무정보 비교 애로를 감안해 관련 규정을 고쳐 '업무보고서' 양식에 손익계산서 수수료수익 증권거래현황 등 13개 핵심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3회계연도(2013년 4~12월)부터 적용된다.

금융투자회사들이 12월 결산으로 바뀌면 주요 금융권의 결산시즌이 12월로 집중된다. 은행은 이미 12월 결산을 하고 있고,3월 결산법인인 보험사들도 결산월을 전부 12월로 옮기도록 최근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지난 9월 발표한 '투자일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의견을 수렴해 집합주문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각 계좌에서 보유자산의 일정비율로 특정 종목의 매매주문을 모아 내는 것은 펀드와 다름없는 '집합운용'으로 보고 제한하겠다고 했지만,동일 유형의 랩 계좌에는 이를 허용해 주기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조 국장은 "동일 유형은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규모 기대수익률 등이 같은 계좌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투자 권유시 수익률 제시를 허용하고,같은 유형 투자자 계좌의 가중평균수익률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익률 제시가 원천봉쇄되면 영업활동이 크게 제약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계좌 운용과 관련된 상담업무도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하는 직원만 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을 바꿔,일임운용역이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는 다른 직원에게도 허용키로 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