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핵심 법안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1500여개 재래시장과 고양 원당종합시장을 비롯한 39개 전통상가 500m 이내 지역에서 SSM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 대기업 계열의 SSM 등록 제한도 강화된다.

여야는 일반 골목상권 지역에 프랜차이즈 SSM이 진출할 경우 사전에 골목 상인들과 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대 · 중소기업 상생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본회의에서 전국청원경찰협의회 입법 로비 관련 검찰수사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벌였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