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로 이직하려던 전 삼성 직원, 법원서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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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삼성의 아몰레드(AMOLED) 디스플레이 연구원이 LG로 이직하는 것을 법원이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삼성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전 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김씨는 2011년3월까지 LG에서 일할 수 없다”며 일부인용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는 회사의 중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삼성이 전직을 금지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존재한다”며 “김씨의 퇴직이 회사 측의 잘못이 아니고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가 지급됐다는 사실을 종합하면 1년 전직금지약정이 김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삼성은 2007년 신청인과 체결한 2년 전직금지를 약정을 들어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을 주장하지만, 퇴사 직전 김씨가 회사와 체결한 1년 전직금지 약정이 우선한다”며 “이미 약정한 사항에 관해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미뤄, 회사와 김씨는 새로운 약정으로 기존 약정을 대체하기로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삼성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전 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김씨는 2011년3월까지 LG에서 일할 수 없다”며 일부인용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는 회사의 중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삼성이 전직을 금지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존재한다”며 “김씨의 퇴직이 회사 측의 잘못이 아니고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가 지급됐다는 사실을 종합하면 1년 전직금지약정이 김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삼성은 2007년 신청인과 체결한 2년 전직금지를 약정을 들어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을 주장하지만, 퇴사 직전 김씨가 회사와 체결한 1년 전직금지 약정이 우선한다”며 “이미 약정한 사항에 관해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미뤄, 회사와 김씨는 새로운 약정으로 기존 약정을 대체하기로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