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아몰레드(AMOLED) 디스플레이 연구원이 LG디스플레이로 이직해선 안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최성준)는 삼성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전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에서 “김씨는 2011년 3월까지 LG에서 일할 수 없다”며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회사의 중요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전직을 금지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이 전직금지 약정을 맺는 대가로 임금을 줬기 때문에 1년 전직금지 약정이 김씨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