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전동차량을 취득해 소유하면서 엉뚱하게도 차량을 공급한 9호선 사업시행자에 취득세를 물렸다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지하철 9호선 1단계구간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서울시 강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강서구는 원고에 대한 취득세 21억6000만여원,농어촌 특별세 2억1000만여원의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서울시메트로9호선은 현대로템을 비롯해 14개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2005년5월 서울시와 9호선 사업과 관련 실시협약을 맺고 시행자로 지정됐다.협약서에서는 “도시철도는 준공과 동시에 서울시에 귀속된다”고 규정돼 있었고,“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있었다.그러나 현대로템이 9호선 전동차량 95대를 제작한 후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시운전을 하려하자,강서구는 “전동차량이 제작업체로부터 서울시메트로9호선을 거쳐 서울시로부터 넘어갔다”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23억여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자체 등이 사업시행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시운전을 마쳐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려 한 것이지 전동차량을 인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